미국의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였습니다. 계약직으로 분류되었던 운전자의 신분이 직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월요일,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와 관련된 금지명령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 골자는 회사의 운전자로 일했던 노동자의 신분을 더이상 계약직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버 운전기사 140만 명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운전기사들이 순식간에 채용된 셈입니다.

이에 우버는 즉각적으로 비상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에 대한 법적 보호 의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대로 금지명령이 적용된다면 우버와 리프트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이번 재판 결과는 충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버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운전기사들이 한순간에 계약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니까요. 이에 맞는 법적 보호를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공유 경제 기반의 서비스가 많이 위축되어왔는데요. 실제로 우버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동일 분기 대비 25% 이상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차량 공유서비스보다 음식 배달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많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버 관계자도 이 판결의 타이밍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상황에서 왜 굳이 지금 이렇게 기업을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렸냐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한국의 “타다” 문제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기업과 법원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류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올바른 선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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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진

에디터

UCLA에서 경제학과 국제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정치학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비즈니스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개인 블로그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https://blog.naver.com/dekop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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