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의 노동 계약
  • 계약은 쉬우나 해고가 어려운 구조, 계약기간 명시 필수
  • 계약서는 현지 언어, 영어 두 가지로
  • 현재 노동 관련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

해당 글은 아세안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노동 계약에 관한 주요 특징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노동계약 형태

아세안 5개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4개국의 노동계약은 공통적으로 고정 기간 노동 계약과 무기한 노동계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기간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긴 하기만 전체적으로 기간의 차이 외에 형태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민을 고용할 경우 영어로 된 계약서 이외에도 자국의 언어로 된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로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국 언어로 된 계약서가 우선됩니다다.

싱가포르의 경우 Employment Act of Singapore(EA)의 적용을 받는 EA 노동자와 EA 적용을 받지 않는 non-EA 노동자로 나누어 집니다. EA 노동자의 경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non-EA 노동자에는 회사의 임원 혹은 전문가, 월급 4500달러 이상의 경영직, 선원, 가정부가 해당됩니다. EA는 고용주가 지침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상응하는 계약조건을 직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초과하여 불리한 고용 기간이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은 일간 8시간, 주간 44~48시간이며 국가별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과도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달간 10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이외 국가들도 보통 하루 4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여 주 52시간을 진행중이 한국과 비교하여 좀더 초과근무에 관대합니다. (단, 인도네이상의 경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4~56시간으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초과근무임금은 통상 시습의 1.5배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규정은 나라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세안 5개국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에 관한 정리 from ASEAN Briefing

사회보장제도

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연금보험과 사회안전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임금의 25%를 사회보험을 위해 사용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대 4% 안되는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분할로 적용되며 보통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이 더 높습니다.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사회보험 종별 보험료에 관한 표
from ASEAN Briefing

노동계약 해지 관련

주요 아세안 5개국의 해고는 제한적이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사전 통지 기간,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 해고를 위해 위원회나 컨퍼런스를 통해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러한 절차 외에도 2번의 사전 통지 절차가 존재하여 해고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전 통지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임신 중 해고 금지, 퇴직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 근로자의 복지를 고려한 해고 금지 조항이 특징적입니다.

ASEAN Biz Lab Insight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현지의 값이 싼 노동력을 이용한 비용절감이 주요한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 진출에서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여야 할 일이 많고 노동계약에 관한 문제에 잘 대처하여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노동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위에 나온 것처럼 계약은 쉬우나 해고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활용하여 무기한 계약보다는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계약을 해야하며 계약을 함에 있어 현지 언어로 된 계약서가 우선되는 만큼 현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구해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외에도 근로 조건에 관련해서도 각 나라마다 기준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노동계약과 해고에 관련한 조건은 국가별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마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동 관련 규제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아세안 전체에 존재하는 만큼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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