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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지난 5일 시행됐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생기고, 금융회사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빅데이터 시장 신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데이터3법 핵심은 ‘가명정보 활용’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있었던 만큼, 법안이 통과된 지금 업계에서는 신사업에 관한 기대가 큰데요.

이 글에서는 데이터3법, 가명정보 그리고 신사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데이터3법이 중요한 이유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강력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드디어 개선안이 시행되기까지 왔습니다.

▲병원에 저장된 환자 진료기록 등을 다운받아 활용하는 애플의 헬스케어 서비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등 모두 한국에서 만들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의료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출력된 사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금융사는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의료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법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인 부분도 많죠.

데이터3법은 그동안 한국에서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렇다고 업계가 마냥 데이터3법을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다른 기업 정보와 결합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이에 통신 3사 및 국내 20개 기업은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가공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시민단체가 이 기업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 했으나 이후 기업들은 더 이상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데이터 중요성을 선언했고, 데이터3법 개정 그리고 시행까지 왔습니다. 데이터3법은 업계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가명처리를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합니다. 여기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즉, 개인을 보호하면서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이죠.

단, 가명정보여도 무조건적 이용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합된 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외부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가명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고, 수집해도 활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 탓에 국내 인터넷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수집하는 회원 개인정보항목은 각 12개와 18개입니다. 반면, 구글은 최대 57개, 페이스북은 51개 항목을 수집합니다.

이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으니, 국내 인터넷 기업의 신사업에 기대가 모입니다.

신사업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하에 막혔던 기업의 아이디어가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전히 시민단체는 가명정보가 쉽게 개인정보로 되돌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었고, 가명정보 허용을 선택했습니다.

가명정보를 활용해 많은 기업이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명정보 활용에 늘 언급되는 것은 금융 서비스입니다.

먼저 금융사 서비스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정규직 직장인에 비해 대출이 쉽지 않고, 금리가 비싼 편인데요. 이제 카드사가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활용해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요. 의료데이터 전자화하는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율이 92%로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6조 건이 넘습니다. 이 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신약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업계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 사지 않던 철분·미네랄 영양제를 산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출산 관련 쿠폰을 보냈다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처럼 가명정보를 활용해 창의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각 업계는 타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요.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당한 창의력이 필요해진 만큼, 뒤늦게 허용된 데이터3법에 관심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업계는 신사업으로 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일자리와 해외 진출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연 업계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지켜볼 만 합니다.

와레버스 인사이트

데이터3법이 보여줄 가능성만큼 감춰진 우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하고, 때로는 선택을 미루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명정보를 앞세운 데이터3법이 시행됐고, 공은 업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려를 표하기보다는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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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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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추구합니다. 와레버스에서 I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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