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는 100mL당 설탕 5g 이상인 청량음료 및 100mL당 설탕 12g 이상인 주스에 리터당 0.4MYR(한화 약 110원)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 355mL 코카콜라의 마트 판매 가격이 1.6MYR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청량음료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로 음료 시장의 21%를 차지한다.

세금이 더해진 배경은 이렇다. 2015년 말레이시아 국가 건강 및 질병 상태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성인의 48%가 과체중 또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한 질병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급격한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11월, 당이 포함된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업체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조업체는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제조 비용이나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업체에 소비자가 건강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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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설탕세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설탕세란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 있어 비만 및 질병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미 40여 개국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에 열린 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설탕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16년 WHO(세계보건기구)까지 나서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해외 각국에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설탕세 도입 후 음료의 소비가 줄고 물 소비가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맛의 황제에서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설탕 덩어리

예로부터 단맛은 오감 중에서도 으뜸이었다. 색깔로 비유하면 오방색의 중앙인 황색, 즉 황제를 상징했다. 황제나 맛볼 수 있는 귀한 맛이라는 의미다. 백종원의 ‘설탕레시피’ 라고도 불릴 만큼 적절히 넣으면 마법같은 감미력을 발휘해 음식을 맛깔나게 한다. 너무 맛있어서 였을까. 부작용으로 전 세계가 설탕 중독을 맞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인지,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설탕 사용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인지는 인바디 검사 결과를 받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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